민주노총, 국고보조금 사용규정 위반

-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위반시 보증금 취소”
- 간첩양성소 의혹의 중심인 민노총에 임대료 지원 말도 안돼

 

고용노동부는 31일 민주노총이 국고보조금 약 30억원을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쓰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며 민노총에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민노총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민노총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일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민주노총에 전달했다. 경향신문사 건물 본관에 입주해 있는 민노총 본부는 보증금 19억1160만원 중 97%인 18억5000만원, 경향신문사 별관의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는 보증금 11억5000만원 중 63%인 7억2424만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2001~2005년 정부로부터 약 30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민노총 본부와 일부 산별 노조들이 사무실 임차 보조금으로 쓰고 있다.

 

정부는 민노총에 보조금을 줄 때 빌린 사무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은 물론 별도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노조, 서비스연맹도 국고 보조금으로 빌린 사무실 모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사무실 임차 계약 기간이 끝나 다시 계약하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하지만, 민노총은 이런 보고 의무 역시 제대로 지키지않고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매년 2월까지 직전 연도의 재정수지 현황, 임차공간 활용 현황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민노총은 거의 매년 이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민노총의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한 시만단체 관계자는 "조합비를 수십억, 수백억씩 걷는 노동조합에 무슨 국고보조금이냐, 일반 시민단체들은 제 호주머니 털어 임대료에 활동가 급여에 뻐골이 빠지는데, 정권퇴진운동에 앞장서는 간첩양성 만노총에 임대료등 국고보조금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부는 민노총이 국고 보조금으로 빌린 사무실 5곳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명령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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