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가상자산 투자 내역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코인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상속받으면서 내야 했던 상속세 때문에 코인 투자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재산은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재산공개 때 67억 7000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소유했던 3채의 집이 시세로는 1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됐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2014~2018년 납부한 소득세는 135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됐는지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시기인 2021년 3월에 약 2개월동안 코인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 90%로 손절한 것으로 밝혔는데, 2023년 3월 국회의원 정기 재산공개 때는 86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3년 전 신고 때보다 오히려 20여억원이 늘어난 샘이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상 자산 투자는 2021년 3월에 시작했다”며 “투자 동기는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 받으며 발생한 약 1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충당”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동교동 자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이자 저희 가문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며 “당시 제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상속세는 고스란히 저 혼자만의 부담이었다”고 했다. 그는 “보유한 현금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10억 원대에 달하는 부동산의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2020년 9월 당에서 제명됐다. 같은 해 10월엔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2월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