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며, 북한의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정부와 군의 주요 시설을 보호할 '안티 드론' 방어체계를 처음 도입한다.
6일 방사청에 따르면 총 485억5천만원 규모인 이번 입찰은 공군 기지와 해군 항만 등 육·해·공군 주요 시설과 정부 기관을 노린 적의 무인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 연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응책 중 하나로, 당시 군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적 드론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타격체계를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드론을 잡는 방법은 크게 드론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 킬'(Hard Kill)과 무력화에 중점을 둔 '소프트 킬'(Soft Kill)로 나뉘는데, 이번에 도입하는 대드론통합체계는 초소형 드론을 탐지·식별한 후 전파 교란(Jamming·재밍)을 통해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소프트 킬' 방식을 사용한다.
방사청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사업설명회에는 전파 교란 방식의 드론 방어체계를 연구해 온 국내 업체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5대를 동원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이 가운데 1대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 구역 내로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
당시 군은 북한 무인기를 추적하면서 코브라 공격헬기의 20㎜ 기관포로 한 차례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 또한 북한으로 돌아가는 무인기를 KA-1 경공격기로 추격하면서 사격할 기회가 있었으나 민간 피해를 우려해 결국 사격하지 못했다.
주한미군은 이미 소형 무인기를 탐지·식별하는 이동식 레이더(X-MADIS)와 드론에 방해 전파를 쏠 수 있는 소총 형태의 '드론 버스터'를 운용하고 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