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동성혼 합법화’ 직격

- 용혜인 발의, 민주 동참…한동훈 “사회적 합의 필요” 강조
- '생활동반자법' 용어로 국민 속이지 말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법적으로 가족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생활동반자 관계 사이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사회보험·출산휴가·인적공제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혼인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혼·1인가구 증가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그 법안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양 핵심을 피해가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복지를 부여하는 건 판단하기 쉬운 문제지만 가족제도에 집어넣게 되면 민법도 바꿔야 하는 등 부수적 효과가 일어난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생활동반자 관계는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를 한 단계 진일보시킨 형태"라며 "동성혼이라고 해서 안될 것처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처럼 발언하며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새로운 가족제도로 사회통합이 깨진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라는 변명의 장막 뒤로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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