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을 피고로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천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천만원 등 447억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법원을 통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한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북한을 비(非)법인 사단(社團) 성격으로 전제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소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민법상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고 판문점선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 등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다만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준공 당시 '북한에 위치한 최초의 우리 정부청사'라는 상징성을 가진 연락사무소 청사는 원래 2007년 12월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로 쓰이던 4층 건물이었다.
옛 경협사무소 건물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연락사무소로 문을 열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돼 '노딜'로 끝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1월 남측 인력이 철수했으며, 2020년 6월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폭파 지시를 시사한 사흘 뒤 북한이 건물을 폭파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