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故김문기 알았나…공선법 위반 혐의

- 돌아선 유동규와 첫 법정 대면
- 유 “거짓말 그만”, 법정서 추가 폭로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3회 공판을 열고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에 대해 증언할 유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김 처장이 동행한 점에 비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본다.

 

유씨는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본인 재판의 휴정 시간에 취재진에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김문기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강조하며,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 있었고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매회 함께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김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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