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징역 2년, 반성하는 모습 없어

- 서울고법, 1심과 같이 선고하며 법정 구속은 안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2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조 전 장관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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