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
스팸인증
파일첨부 파일삭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정책

리베르타스 협동조합 개인정보 처리방침

리베르타스 협동조합매체사명 (이하 ‘회사’라 한다)는(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 인증, 회원자격 유지 ·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 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 ·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1.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닉네임
    2. - 선택항목 : 주소, 전화번호, 프로필사진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시
    1.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1.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 조사 종료 시까지
      2.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 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2.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 표시 · 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2) 「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핫 뉴스 & 이슈

[한반도 르포] 중국 지방 공안의 강제북송 절차 개선
최근 중국의 한 지방정부이 공안당국이 탈북민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안을 내놓아, 이러한 방안들이 지방에 그치지 않고 전 중국에 걸쳐 시행이 된다면 그나마 탈북민 인권상황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국제사회를 의식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탈북민 강제북송의 법적 명분을 더욱 확고히 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중국 지방정부 차원이지만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임에 분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중국의 한 지방정부 공안기관에서 내놓은 탈북민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개선안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의 지방정부이지만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급한 지방정부의 공안기관이 어느 곳인지부터 살펴볼까요. - 이번 개선안을 내놓은 중국의 지방정부는 헤이룽장(黑龍江省) 무단장(牡丹江市) 공안이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