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 김정은 세력에게 충성하며 목적수행을 감행한 것으로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인정 신문에 대해 "판사가 직접 와서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힐란하며 재판지연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ㅎㄱㅎ’ 사건 재판에는 피고인들이 기소 9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나왔으나, 피고인 3명 모두 진술을 거부하며 재판 시작 25분만에 파행을 겪었다.
앞서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은 작년 4월 24일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나오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며 재판을 지연시킨바 있다. 대법원이 작년 11월 20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도 2개월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됐지만 결국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재판지연 전술로 말미암아 구속됐던 피고인들은 작년 9월 19일 법원의 직권 보석(保釋) 결정으로 모두 풀려났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작년 11월 피고인 중 한 명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조치도 일시 해제해줬는데, 이를 허가해준 재판부는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이 1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한 것이다. 이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되는데 이를 두고 전형적인 '재판지연 전략'이라는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처럼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재판지연 전략'을 구사할 때 해당 재판부가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저지해야하는데,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판사모임 소속 회원들이 이를 용인함으로써 사법부 전체가 무력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