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강욱, 조국’ 수호에 앞장?

-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과연 확립된 판례까지 변경할까?…김명수 사법부에 공정성 의문제기돼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는 14일 확인되었으나, 언제 회부하였는지는 대법원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알 수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의원 사건에서 조 전 장관 주거지에서 압수된 PC의 증거 능력을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PC들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부탁해 은닉했다가 김 씨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자택 PC의 저장매체에는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 준 인턴 확인서와 정 전 교수가 최 의원, 아들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있었다.

 

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최 의원 측은 1,2심에서 "김 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며 최 의원 주장을 배척했다.

 

만약 전원합의체에서 이 PC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경우 최 의원 사건은 물론 현재 2심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이미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된 판례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비공개로 최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 판결이 공정과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법원장 임기만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최강욱, 조국 수호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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