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전단지 배포한 60대 유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첫 번째 판단을 내렸다.

 

19일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김 여사가 ‘쥴리’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한 김모 씨(62)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시장 앞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는 술집 접대부 의혹’이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윤석열 부인이 쥴리다. 김건희가 쥴리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문에 썼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단순한 의혹 제기였을 뿐이었을 뿐이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이러한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은 이유는 ‘열린공감TV’,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 두 · 희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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