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상화폐 보유 전수조사 필요

- 정치권, 5년 넘게 가상자산 공개 법안 외면
- 김남국 의원, 재산공개 10억, 비신고 가상화폐 60억
- 돈봉투 사건 등 불법 정치자금과 무관치 않아 보여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공개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2018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5년 넘게 외면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100억대에 가까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었고, 2022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고 한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가치는 최고 60억 원대였는데, 김 의원이 신고한 재산 변동액을 보면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 공직 사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는 기재부와 금융위, 검찰·경찰청 등 16개 기관에서 ‘가상통화’ 보유를 신고하도록 하는 ‘행동 강령’ 정도뿐이다.

 

가상자산 재산공개 관련 법안은 2018년 정동영 전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여러 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의 재산공개는 김남국 의원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신고한 재산액의 5배 내지 6배 가량이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서민인양 서민경제’를 운운하는 위선적 태도를 차단한다는 것과 부정한 방법의 돈세탁 방지, 부정재산의 은닉과 뇌물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보유했던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선 스스로 명확히 고백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이를 철저히 추적하여 국민앞에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일반서민의 경우 소액의 현금을 인출했어도 출처가 모두 드러나고 심지어 금융당국에 보고까지 해야하는 판국인데, 100억대에 달하는 자금이 인출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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