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종말 기폭제”, “불소나기 퍼부어야”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과 폐지 절차에 극렬 반발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북한당국이 법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삐라살포를 반대하는 괴뢰지역민심에 도전하여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탈북자》쓰레기들이 때를 만난 듯이 분계연선지대를 뻐젓이 돌아치면서 《대북전단 등 풍선을 안날릴 리유는 없어졌다.》,《바람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는 래년 봄을 기점으로 전단살포가 활성화 될 것이다.》 등의 나발을 공공연히 줴쳐대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통신은 “인간쓰레기놈들의 더러운 물건짝으로 인한 악성전염병의 류입으로 건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동란의 사태를 겪은 우리 인민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이다. 종전의 대응을 초월하여 놈들의 삐라살포거점은 물론 괴뢰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립장이다.”라고 군사적 위협까지 언급했다.

 

여기에 이어 “역적패당은 《탈북자》쓰레기들이 날린 반공화국삐라살포로 2014년의 화력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의 북남공동련락사무소 완전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비록 허줄하긴 해도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라는것이 있었기에 괴뢰패당의 쏠라닥질에도 우리의 참을성이 적용되였다.”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이 모두 대북전단 살포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통신은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것이다.”라고 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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