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익 취한 적 없다…국회의원 대가 너무 커" 오열

- 검찰,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1심은 벌금 1천500만원
-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

 

 

검찰은 23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아 감독·통제 없이 사용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증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적법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명확하게 불법임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정신대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당당하게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며 "그러나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시민활동기간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오열했다.

 

이어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8개월 뒤에는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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