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구속기소의 원칙 및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30일 내놨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또는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처럼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