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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가정교회 “전도 뒤 경찰 단속.. 예배 장소서 당일 퇴거”

2026-10-20 13:16 | 입력 : 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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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푸교회 측 “물품 반출 목록·서면 통보 없었다”.. 신도 자녀 언급한 압박 의혹도

독자 제공
독자 제공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광푸 가정교회가 거리 전도 활동 이후 경찰의 조사와 예배 장소 퇴거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경찰이 전도 물품을 가져가면서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모임 장소에서도 당일 철수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이 제시한 민원 자료와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16일 광저우시 바이윈구 싼위안리 일대에서 시작됐다. 뤼 목사와 여성 신도 두 명이 복음 내용이 인쇄된 부채를 들고 외부 전도에 나섰다가 학교 인근에서 ‘사교 전파’와 관련된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교회 설립자인 마차오 목사는 이튿날 바이윈구 공안분국 관계자라고 밝힌 인물이 뤼 목사에게 전화해 신고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이 신도 거주지와 교회 모임 장소를 방문하면서 조사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부채·가방 가져가고 당일 이사 요구”

교회 측은 9월 17일 오전 경찰과 경비 인력 등 7~8명이 60대 여성 신도의 거주지를 방문한 뒤 모임 장소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성경과 전도용 부채 약 100~200개, 캔버스 가방 약 100개를 가져갔다는 것이 신도들의 주장이다.

왕 씨 성의 교회 관계자는 물품 반출 당시 영수증이나 목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건물 관리 측에 교회를 이사시키도록 통보했으며, 교회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물품을 옮겼다고 전했다.

민원 자료에 기재된 모임 장소는 싼위안리 훙펑 상무성 A동 201호다. 교회 측은 당시 임대차 계약이 유효했으며, 퇴거 요구의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물품 반출과 예배 장소 폐쇄를 어떤 근거와 절차로 진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조치의 공식 명칭이나 적용 법규를 확인할 수 없다.

조사 중 서명 요구…“자녀 학교도 찾을 수 있다” 주장

뤼 목사는 9월 18일 오전 파출소에 출석해 사복 경찰 두 명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에는 신도들의 인적 사항과 교류 관계, 전도 물품의 출처, 모임 장소의 임대료와 자금 출처, 참석 인원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 다른 교회 관계자인 이 씨는 경찰이 전도 활동을 ‘공공질서 문란’과 ‘불법 전도’라고 지칭하면서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고, 진술서와 보증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뤼 목사가 서명을 거부하자 경찰이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압박했으며, 자녀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자녀를 거론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와 조사 경위에 대한 당국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반복된 이전 끝에 또 막힌 모임

광푸교회는 마차오 목사가 2005년 설립한 가정교회로, 중국의 공식 개신교 조직인 삼자애국운동 체계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소개됐다. 교회 측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모임에는 약 30명이 참여해 매주 한 차례 예배와 신앙 모임을 이어왔다.

신도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단수와 정전, 강제 이전 등으로 모임에 지장을 받은 사례가 열 차례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퇴거 이후에도 새로운 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국이 건물 소유주들의 임대를 막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소규모 종교 모임의 전도 활동에 경찰이 어떤 기준으로 개입했는지, 조사와 물품 반출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묻고 있다. 특히 ‘사교’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교회의 성격이나 위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교회 측 민원 자료와 관계자 진술에 근거하고 있다. 제공된 자료에는 경찰과 건물 관리 측의 답변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교회 측 주장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도 필요한 상태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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