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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밀입국 적발 42명 중 41명 중국인

2026-10-20 13:13 | 입력 : 안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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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인 밀입국 1년 9개월 뒤 확인.. 동승자 신원·행방도 미확인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최근 3년간 적발된 해상 밀입국 사범 42명 가운데 41명이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출발한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 당국이 입국 사실을 1년 9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한 사례까지 드러나 해상 경계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상 밀입국 사범 중 중국 국적자는 97.6%를 차지했다. 나머지 1명은 중국을 거쳐 충남 보령시 원산도 해안으로 들어온 베트남인이었다. 이 수치는 당국이 적발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제공된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해상 감시의 공백과 밀입국자 추적 부실을 지적하며 감시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밀입국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베트남인과 함께 입국한 사람들의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해당 베트남인은 2023년 9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선박에 탑승한 뒤, 다른 선박으로 갈아타고 원산도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입국 사실은 2025년 6월 광양항 일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과정에서야 드러났다.

그는 조사에서 다른 밀입국자들과 함께 배에 탔다고 진술했지만, 동승자들의 신원과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관련 진술과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조사했으나, 탑승자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여서 신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공된 보도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국에서 출발한 선박이 장시간 항해해 국내 연안까지 접근하는 동안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해안 주민의 신고 이후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밀입국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강제퇴거 이후 다시 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에 대한 법무부의 정보를 공유하고, 해군의 감시 장비와 정보를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해경은 적발된 밀입국자 상당수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약 70%는 과거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으며, 강제퇴거 이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 과정에는 위챗 등 온라인 소통망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생활 경험과 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입국 이후 일자리나 거처를 구하는 사례도 있어, 해상 단속과 함께 모집·알선 경로 및 국내 조력 관계를 확인하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해상 접근 선박을 조기에 탐지하는 능력뿐 아니라, 상륙 이후 밀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추적하는 체계에도 공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 기관은 미확인 동승자 추적과 경계 실패 원인 규명에 나서는 한편, 해경·군·출입국 당국 사이의 정보 공유가 실제 차단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

안·두·희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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