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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민간 행정기관의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 제품·서비스 조달을 금지하고, 기존 정보기술(IT) 시스템에서도 관련 제품을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딥시크 자체 제품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제3자 제품과 서비스도 제거 대상에 포함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보 사전공개 시스템에 올라온 공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장관은 딥시크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관계사가 개발한 IT 제품·서비스를 연방 민간기관 조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공고의 연방공보 정식 게재 예정일은 20일이다.
이번 조치는 ‘2018년 연방조달 공급망 보안법’에 근거한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조달보안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증거를 검토해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연방 민간 행정기관의 조달과 IT 시스템으로, 미국 내 일반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딥시크 사용을 일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핵심 우려는 정보 유출과 보안 위험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정부 직원이나 납품업체가 딥시크 제품을 사용할 경우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인과 정부기관에 관한 정보가 정보활동에 활용될 수 있으며, 모델 자체에도 악성코드나 다른 보안 취약점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당국의 판단으로, 이번 보도에서 실제 유출이나 악성코드 발견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직접 개발한 제품을 넘어 딥시크 기술을 적용한 제3자 서비스까지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브랜드뿐 아니라 내부에 어떤 AI 기술이 적용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AI 도입 과정에서 공급망 전반의 보안을 관리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이날 공개된 지난 7월 메모에서도 국토안보부가 딥시크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기관에 정부 웹사이트의 유입·유출 트래픽을 감시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상무부와 해군은 정부 장비에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했으며, 뉴욕·테네시·버지니아주 등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안·희·숙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