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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 국조특위

2026-06-25 06:55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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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2030의 응징을 맛봐야


6·3 부정선거 의혹 사태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출범한 국회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민 앞에 비친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다. 형식은 갖추기 시작했지만, 이 사안을 대하는 절박함과 엄중함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첫 회의에서 증인 등을 채택한 것은 국정조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개시가 아니다. 국민은 ‘회의를 열었다’는 보고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6·3 사태의 실체가 어디까지인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꿀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선관위 자체 조사위가 ‘셀프 진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면, 국조특위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칼날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국조특위가 과연 선관위의 방어 논리를 깨뜨리고 진실을 끝까지 추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국조특위가 선관위 셀프 조사위와 쌍둥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가장 무거운 권한 중 하나다. 행정부나 독립기관의 책임을 묻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사안을 밝히며, 제도 개혁의 출발점을 세우는 헌법적 절차다. 특히 선거 문제는 어느 정파의 유불리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초와 직결된다. 선거관리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은 국가의 모든 제도에 의문을 품게 된다.

그런데 이 중대한 권한이 정치적 체면치레와 시간 끌기, 형식적 질의응답으로 소모된다면 그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사 흉내일 뿐이다. 첫 회의에서 증인을 채택했다고 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증인을 불렀다면 무엇을 물을 것인지, 자료를 요구했다면 어디까지 파고들 것인지, 책임선을 추적하겠다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6·3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의 참정권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상처 입은 사건이다. 투표는 국민이 국가권력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다. 그 통로가 현장에서 막혔다면, 선관위는 물론 국회도 머리 숙여야 한다.

그러나 국조특위가 보여주는 태도가 미적지근하고 한가롭다면, 국민은 “과연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덮을 명분을 찾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는 일정표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권력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자리다.

선관위 자체 조사위가 비판받은 이유는 명확했다. 자기 기관의 잘못을 자기 손으로 조사한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조특위는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지휘 체계의 책임선을 끝까지 추적하며, 현장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사이의 보고·대응 과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

하지만 국민 눈에 비친 국조특위는 아직까지 선관위의 방어 논리를 깨뜨리는 조사기관이라기보다, 그 옆에서 같은 문서를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느슨한 조사위에 가깝다. 첫 회의에서 증인 채택이라는 절차를 밟았지만, 그것이 곧 실체적 진상 규명의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절박함의 부재다. 국회의원들에게는 하루하루의 회의 일정일지 몰라도, 국민들과 올림픽공원의 2030 청년들에게는 민주주의의 신뢰가 걸린 문제다.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느 정파의 유불리를 넘어 국가의 기반이다.

그 기반이 흔들렸는데도 국조특위가 정쟁의 눈치, 기관의 눈치, 여론의 눈치를 보며 뭉개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조특위는 선관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선관위가 시간을 벌도록 도와주는 정치적 완충장치가 아니다.

첫 회의와 증인 채택은 시작일 뿐이다. 그 시작마저 절박함과 엄중함 없이 진행된다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조특위가 이 의혹에 답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선관위의 부실을 넘어 조직적 부정 의혹을 밝히겠다던 국조특위가 오히려 국회의 부실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국조특위는 보여주기식 회의를 걷어치우고,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이라는 본래의 칼날을 뽑아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가볍게 다룬 기관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가볍게 조사하는 국회는 더 큰 문제다. 증인 채택이라는 절차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야 한다. 그것이 국조특위가 존재해야 할 유일한 이유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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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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