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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위구르인 5명 중국 인도 여부는 법원이 판단”

2026-11-05 08:24 | 입력 : 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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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받은 2명도 이민 구금 상태.. 당사자들은 제3국 정착 호소

독자 제공
독자 제공

태국에서 2014년부터 구금돼 온 위구르인 5명의 중국 인도 여부가 사법 절차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태국 당국은 중국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거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단체들은 송환 시 고문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차이프루악 두앙프라팟 태국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11월 4일 이들 5명 모두 중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난민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외교부의 검토와 법원 판단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인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을 받아들일 제3국이 있는지가 후속 조치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국을 떠난 뒤 2014년 태국에서 붙잡힌 위구르인 300여 명 가운데 일부다. 이후 상당수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거나 중국으로 송환됐다. 태국은 2025년 2월에도 위구르인 40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남아 있는 5명은 2020년 이민 구금시설 탈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감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사면을 받았지만, 지난 10월 이민 구금시설로 옮겨져 여전히 구금된 상태다. 형사 구금에서 벗어난 뒤에도 중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에 대한 불안은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면 고문과 기타 중대한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제3국 정착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태국이 난민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사자들도 중국 귀환에 반대하고 있다. 사면된 두 남성은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평화권리재단을 통해 AFP에 전달한 서한에서 자신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으로 돌아가면 자신들과 가족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제3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단의 칸나위 습쌩 회장은 두 사람이 10월 21일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된 이후 변호사들이 면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사람이 태국 인권기구와의 면담에서도 중국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 정착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양국의 협력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불법 이민 등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과 태국의 협력이 양국 법률과 국제법,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위구르족 처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2년 신장 보고서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무슬림 소수집단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구금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신장 정책이 극단주의를 억제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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