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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죽음은 애도하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2026-10-22 07:40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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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맡은 바 임무를 흔들림없이 수행해야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특검 조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참으로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선관위는 수사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언급했고, 특검은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확한 사망 경위와 조사 과정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애도와 수사 중단은 별개의 문제다. 한 사람의 죽음이 관련 의혹 전체를 덮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검이 맡은 임무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이 있다면 그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비극이 발생했다고 그 책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죽음을 둘러싼 성급한 단정이다. 고인의 죽음을 곧바로 범죄의 시인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수사를 멈추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사망 사실만으로 특검의 위법한 수사가 입증됐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고인이 느꼈을 억울함 역시 충분히 살피되, 그 내용은 기록과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죽음 자체가 유죄나 무죄를 판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공직자의 책임은 살아서 사실을 설명하고, 잘못된 혐의에는 방어권을 행사하며, 확인된 잘못에는 법적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구현된다. 누구도 목숨으로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 역시 조사받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기에 특검은 더욱 냉정하고 철저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 부당한 압박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존하고, 필요한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문제가 확인된다면 바로잡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선관위 관련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 수사의 정당성은 절차의 공정함과 실체 규명의 충실함에서 나온다.

정치권과 관계 기관도 이번 죽음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에 끌어다 쓰지 말아야 한다. 애도를 앞세워 수사 전체를 무력화하려 해서도 안 되며, 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워 고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자료 제출과 사실 확인에 협조하고, 특검은 예단 없이 증거로 답해야 한다.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일도 특검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조사 대상자의 심리 상태를 살피고,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며,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한다. 추가 희생을 불가피한 비용처럼 여기는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수사 역량을 보여야 한다.

특검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하라. 이번 죽음의 경위도,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도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과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함께 갈 수 있다.

사람을 지키고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적 신뢰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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