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국제 > 중국 기사 제목:

중국군 감청·특수부대 출신, 한미 군사정보 수집 혐의로 재판행

2026-10-01 22:12 | 입력 : 장춘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군 통신 13차례 감청·13.9TB 자료 중국 반출 혐의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상대로 통신을 감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접근해 군사 관련 자료를 수집한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방첩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최근 중국 국적의 60대 A씨와 중국 국적 동포 40대 B씨를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B씨에게는 군사기지 관련 법 위반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됐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소속 감청부대에서 약 40년 동안 근무한 뒤 중교 계급으로 전역했다. 중교는 한국군의 중령에 해당한다. 당초 일부 자료에서 A씨 계급이 ‘대교’로 알려졌지만, 국내 검찰 공소장을 인용한 보도들은 중교로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북 군산과 경기 오산, 광주 공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산 해군기지 등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의 무선 교신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3차례 가운데 7차례가 한국군과 미군 공군 전력이 함께 주둔하는 군산공항 주변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관제탑이나 활주로와 가까운 호텔에 투숙한 뒤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군 통신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감청 자료의 분량은 무려 13.9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녹음 파일뿐 아니라 감청에 필요한 주파수 정보도 포함됐으며, A씨가 이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중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중국에 다녀온 뒤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가 군산의 한 호텔에서 감청 중 경찰에 적발됐다.

중국군 특수부대 출신은 캠프 험프리스 인근서 군장점 운영

함께 기소된 B씨의 경력도 주목된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B씨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약 8년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와 공안국에서 근무했으며,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경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6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기 시작해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부근에서 미군 군용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군장점’을 운영했다.

검찰은 B씨가 이 과정에서 현역 주한미군과 미8군사령부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여성 군무원 등과 친분을 쌓은 뒤 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가 현역 미군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는 아파치 공격헬기와 F-35 전투기의 비행·이착륙 훈련 영상, 미군 낙하산 강하 및 병력 집결 훈련 장면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인 군무원으로부터는 미군 지휘관 취임식 사진과 미군 장성 근무처 관련 자료, 2023년 을지연습 사후 검토 자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이렇게 확보한 자료 일부를 중국 메신저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 인물에게 전달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의 훈련 동향과 사드(THAAD)·패트리엇 체계 관련 동향을 정리한 자료도 외부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기지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 등을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고 미군 군용물 85점을 취득·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군 관련 정보를 모두 12차례에 걸쳐 수집하고, 일부 자료를 7차례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혐의 부인.. 중국 당국 직접 연계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돼 

두 피고인은 현재 핵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군 통신 청취가 개인적인 취미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군장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9월 30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일부 군사 자료를 외부에 보낸 사실과 관련해 군용기나 헬기에 관심이 있는 지인에게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두 사람이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안기관에서 전문적인 군사·정보 관련 경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수사 결과만으로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이 두 사람에게 직접 지시했는지,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된 조직적 첩보활동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배후와 정보 전달 경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단계다.

군사시설 촬영 넘어 감청·인적 접근으로 수법 확대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군 통신에 접근한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내 여러 군사기지와 국제공항에서 전투기와 군사시설을 반복 촬영했던 중국인 2명은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올해 8월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이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 촬영을 넘어 전문 수신장비를 이용한 장기간 감청과 군 관계자와의 인적 관계 형성을 통한 정보 수집이라는 점에서 이전 사건과 차이가 있다.

특히 감청부대에서 수십 년 동안 복무한 전직 중국군 장교가 한미 주요 군사기지를 돌며 대규모 통신 자료를 수집하고, 특수부대와 공안기관 출신 인물이 주한미군 관계자들에게 접근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될 경우 국내 방첩 체계의 취약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한미 군사시설을 둘러싼 보안 문제를 단순한 시설 경계의 차원이 아니라 통신 보안, 외국 정보활동 탐지, 군 관계자에 대한 접근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첩 문제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
Copyrights ⓒ 리베르타임즈 & www.libertimes.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장춘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리베르타임즈로고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도희윤) | 기사제보 | 문의하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길 12 타운빌 2층 | 이메일: libertimes.kr@gmail.com | 전화번호 : 02-735-1210
등록번호 : 415-82-89144 | 등록일자 : 2020년 10월 7일 | 발행/편집인 : 도희윤
기사제보 및 시민기자 지원: libertimes.kr@gmail.com
[구독 / 후원계좌 : 기업은행 035 - 110706 - 04 - 014 리베르타스협동조합]
Copyright @리베르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