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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가톨릭 479] 헨리 하이드, 생명수호의 영웅

2026-10-02 07:47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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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리 M. 무어 Riley M. Moore is a Republican serving West Virginia’s second congressional district and a member of the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연방 하원의원


1976년, 일리노이주 출신의 초선 연방 하원의원 헨리 하이드(Henry Hyde)는 보건·교육·복지부의 연례 세출법안에 단 한 문장을 덧붙였다.

“이 법에 포함된 어떠한 자금도, 태아를 만삭까지 임신할 경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시행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50년 전 오늘, ‘하이드 수정조항(Hyde Amendment)’은 미국의 법이 되었다. 그 이후 이 조항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해 왔다.

이 기념일을 맞아 우리는, 생명수호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입법이라 할 수 있는 하이드 수정조항이 사실 거의 성사되지 못할 뻔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헨리 하이드 의원의 지도력이 없었다면 아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이드 의원이 자신의 수정안을 발의했을 당시, 생명수호 운동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당시 운동의 중심 목표는 ‘인간 생명 수정조항(Human Life Amendment)’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고, 수태의 순간부터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헌법 수정안이었다.

그러나 생명수호 운동가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와 주 의회 모두에서 헌법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더 나쁜 것은, 인간 생명 수정조항이 표류하는 동안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이 선택적 낙태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고, 이런 관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이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그들 모두를 구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일부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의원실은 생명수호 진영과 함께, 미국 납세자의 돈을 낙태 비용에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순명료한 연례 세출 수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특히 초선 의원이었던 하이드 의원에게 이는 대담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다른 지도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자, 하이드 의원은 입장을 분명히 했고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위한 진정한 옹호자가 되었다.

싸움은 쉽지 않았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하이드 수정조항이 포함된 첫 번째 세출법안에 대해, 법안의 정부 지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의회가 힘을 모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면서, 하이드 수정조항은 마침내 정식으로 법이 되었다. 하이드 의원이 이 용기 있는 입장을 취한 이후, 생명수호 진영은 이 수정조항이 매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효력을 이어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렇다면 하이드 의원의 용기 있는 선택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

그 대답은 단호한 “그렇다”이다.

샬럿 로지어 연구소에 따르면, 하이드 의원의 수정조항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2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이드 수정조항을 통해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산되는 숫자는 264만 6,474명에 달한다.

이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제 부모가 되었을 것이다. 이들이 오늘날 살아 있는 것은 일리노이 출신 한 초선 의원의 용기 덕분이다.

하이드 의원은 32년 동안 의회에서 봉직했으며, 단 한 번도 생명의 가치를 변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자신이 ‘작은 사람’을 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이드 의원은 하원에서 이렇게 상기시켰다.

“자궁 안에 있는 태아보다 말 그대로 더 작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작은 사람’에 대한 헌신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인 무어 의원은 워싱턴에 처음 왔을 때 하이드 의원 밑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향한 하이드 의원의 흔들림 없는 헌신과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의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오늘날에도, 그것은 매일 우리 두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미국의 납세자가 결코 낙태 비용을 강제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드 수정조항은 이 원칙을 매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와 같은 제도들은 사실상 이 수정조항의 보호장치를 우회해 왔다.

실제로 이달 초, 미국 회계감사원은 오바마케어 거래소에서 납세자의 보조금을 받는 6,655개 보험 상품 가운데 1,719개가 선택적 낙태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하이드 수정조항 자체도 거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

2019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조 바이든은 거의 40년 동안 하이드 수정조항을 지지해 왔음에도 입장을 바꾸어, 자신에게 올라오는 어떠한 예산법안에서도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21년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세출위원회는 하이드 수정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노동·보건복지 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차 의회가 하이드 수정조항을 포기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월 하이드 의원과 함께 의회에서 활동했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H.R. 7’, 즉 「낙태 및 낙태보험에 대한 납세자 지원 금지와 완전 공개법(No Taxpayer Funding for Abortion and Abortion Insurance Full Disclosure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이드 수정조항을 영구적인 법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이 법안을 자랑스럽게 지지하며, 이 중요한 법안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하이드 의원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는 이날, 하원 지도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영구적 보호장치가 미국의 법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

하이드 의원은 2007년 선종했고,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는 날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언젠가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운 순간, 곧 최후심판을 마주하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풀턴 쉰 대주교가 썼던 것처럼, 그것은 지독한 고독의 순간일 것이라고 자주 생각해 왔습니다. 그때에는 당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홀로 하느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가 당신의 영혼을 꿰뚫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명수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아름답고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들의 합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이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을 위해 간청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를 살려 주십시오.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시며 ‘성공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노력했느냐?’”

헨리 하이드는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고, 성공했다. 이제 그 사명을 지켜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명이 보호받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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