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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홍콩 경찰 국가안전처가 2019년 ‘8·31 프린스역 사건’과 관련한 현장 보도와 추모 활동을 문제 삼아 인터넷매체 기자 등을 잇따라 체포하면서 홍콩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는 30일 오전 인터넷매체 ‘Boom News-爆炸頭(폭발두·Boom News)’의 창립자이자 기자인 덩하오룽(鄧浩榮·37)을 체포했다. 덩 기자는 인터넷에서 ‘폭탄머리’, ‘Bobby’ 등의 별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부터 독립 인터넷매체를 운영하며 거리 시위와 사회 현장을 취재해왔다.
경찰은 덩 기자가 지난 8월 31일 홍콩 지하철 프린스역 밖에서 진행된 이른바 ‘8·31 사건’ 7주년 관련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홍콩 경찰은 해당 행위가 「국가안보유지조례」 제24조의 ‘선동 의도로 선동적 행위를 한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덩 기자의 주거지에서 여러 물품을 압수했으며, 같은 날 다른 관련자도 함께 체포했다. 이후 확인된 경찰 발표와 현지 보도에 따르면 9월 초부터 이어진 일련의 체포로 이 사건 관련 피체포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전 구의원과 사회운동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발생한 ‘8·31 프린스역 사건’이 있다.
2019년 8월 31일 밤 시위대와 일부 승객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뒤 진압경찰이 프린스역 승강장과 열차 내부에 투입됐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다수 시민이 체포됐다. 이후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이를 부인하는 홍콩 당국의 입장이 오랫동안 충돌해왔다.
홍콩 경찰은 현재도 당시 사건에서 사망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사실적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5일 공식 발표에서도 8월 31일 프린스역 밖에서 꽃다발을 들거나 구호를 외친 사람들이 허위 사실로 홍콩 정부와 경찰을 공격하고 사회적 증오를 조장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사건 현장을 취재·생중계한 인터넷매체 기자까지 국가안보 관련 법률을 적용해 체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경찰이 무엇을 ‘허위 정보’로 판단했고, 덩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나 보도를 했기 때문에 ‘선동’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와 사법절차에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장을 취재하고 논란이 존재하는 사건에 관해 보도한 행위와 범죄로서의 선동 행위를 어디에서 구분할 것인지는 언론 자유와 국가안보 법 집행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홍콩에서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2024년 「국가안보유지조례」 제정 이후 언론인과 시민단체, 정치활동가 등에 대한 국가안보 관련 수사가 이어져왔다. 이번 덩 기자 체포는 그 적용 범위가 과거의 정치조직이나 시위 참가자를 넘어 현장을 취재하는 소규모 독립매체와 인터넷 기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홍콩 당국은 이번 조치가 허위 정보와 선동 행위를 막기 위한 합법적인 국가안보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언론의 현장 취재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마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홍콩 사회의 표현 공간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당국이 주장하는 ‘허위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입증 근거다. 국가안보라는 이름만으로 기자의 취재와 보도 자체를 범죄시한다면, 그 피해는 특정 언론인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는다. 사회가 논쟁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질문하며 기록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