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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정문란 유발범들에 대한 처벌은?

2026-11-02 08:30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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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헌정질서 파괴자는 누구인가. 국민은 알고 있다!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헌정문란’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법원장의 자격을 부정하고 자진 사퇴까지 거론하는 태도에서 헌법 수호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을 헌법의 기준인 양 내세우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헌정질서 파괴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전인수식 자기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자격 없음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스스로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사실상 퇴진이라는 결론부터 제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기어이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모욕을 주고 물러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심을 자초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다.

민주당이 집중하겠다는 ‘계엄 동조’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은 이미 특검에서 불기소와 각하 처분을 받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별도로 확인할 사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기존 판단을 뒤집을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헌정문란’이라는 낙인부터 찍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당의 태도가 아니다.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민주당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가 곧바로 헌정문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고, 어떤 증거로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건너뛴 채 자신들의 주장을 헌법적 심판처럼 내세운다면, ‘헌정문란’이라는 엄중한 말은 정적을 공격하는 정치적 구호로 소모될 뿐이다.

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포함된 점도 우려스럽다. 집권당이 대통령과 관련된 판결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 수장의 퇴진을 압박한다면 보복성 공세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법관들이 권력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때마다 국회의 공격과 공개적인 망신 주기를 걱정해야 한다면, 독립적인 재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압박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민주당부터 돌아봐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책임의 잣대가 한쪽으로만 향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상대방의 행위에는 헌정문란이라는 이름을 붙여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사법부 압박과 권한 행사에는 같은 수준의 검증을 적용하고 있는가. 그동안의 공세가 권력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 무엇을 해명했고, 어떤 책임을 졌는가. 상대를 처벌하고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자기 진영의 행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뒷전이다.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자신의 권한을 끝없이 확대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국정조사권과 탄핵소추권에도 헌법이 정한 목적과 한계가 있다. 정당한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는 눈을 감으면서 상대에게만 헌법 준수를 요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노골적인 이중잣대다.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에 위법이 있다면 엄정하게 밝혀야 한다. 같은 원칙에 따라 국회의 권한 행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 형사처벌은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증거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부당한 사법부 압박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누구에게도 ‘헌법 수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 줄 수는 없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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