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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가톨릭 501] 무슬림 이민에 대한 이슬람식 해법 - ③

2026-10-24 07:00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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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행킨스 James Hankins is professor of humanities at the Hamilton School for Classical and Civic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플로리다대학교 해밀턴 고전·시민교육대학 인문학 교수


말라야의 합의에서 배워, 현재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정치적 지배력을 확립하려는 이슬람의 공개적 실천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다른 비서구 선교 종교들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미시간주의 햄트래믹과 디어본,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뉴저지주의 패터슨 같은 소수의 도시와 소도시만이 이슬람의 기도 시간 알림인 아잔을 확성기로 방송하도록 허용한다. 이 도시들은 모두 금요예배인 주무아 같은 이슬람 종교 집회를 공공장소의 야외에서 여는 것도 허용한다.

유럽에서 그랬듯 무슬림 이민이 급격히 늘어나도록 허용한다면, 이러한 관행이 전국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공적 공간의 장악은 그리스도교인뿐 아니라 서구화된 무슬림에게도, 나아가 시민사회의 질서를 염려하는 누구에게나 분명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 이슬람을 공개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에는 트래펄가 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금요예배가 포함되는데, 이는 경찰과 공직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대규모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이미 범죄 행위를 기소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영국의 백인 소녀들이었던 맨체스터와 로더럼의 끔찍한 ‘그루밍’, 곧 강간 조직 사건이 이를 명백히 보여 주었다. ‘이슬람 혐오자’라는 낙인이 찍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영국 경찰 활동과 사법의 확립된 원칙보다 우선하도록 방치된 것이다.

다수가 선호하는 종교에 우대와 특권을 부여하는 일은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공화국 초기에는 미국의 여러 주가 공인 교회를 유지했고, 이것은 ‘위헌’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제한하는 것은 국교를 세우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도 우리 역사는 국가의 도덕적 품성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종교 관행을 공권력이 억제한 사례를 보여 준다. 모르몬교의 복수혼이 가장 분명한 예이다.

공중의 보건·안전·도덕과 일반적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주의 ‘경찰권’이라는 법 원칙에 따라, 수정헌법 제1조가 각 주의 공개적 종교 실천 제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주 차원에서 취할 첫 조치로 공개적인 기도 시간 알림, 특히 전자장비로 소리를 증폭한 기도 시간 알림과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야외 종교의식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오늘날 많은 무슬림은 기도 시간을 알기 위해 휴대전화 알림을 대신 사용한다. 덴마크와 그리스가 최근 시행한 것처럼, 도심에 새로운 모스크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허가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요 개종 장소인 주립 교도소에서 무슬림의 포교를 금지할 수도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앞으로 수정헌법 제1조를 해석할 때 ‘자유로운 실천’과 ‘공개적 실천’을 구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말레이시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별이다. 의회는 미합중국이 그리스도교 국가라는 일반적 선언을 하면서, 우리의 문화유산 안에 서로 얽혀 있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밀접한 친연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선언이 성직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교회의 업무에 얽히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국교 수립”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 단순히 정체성에 대한 공식 선언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자신을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밝히는 미국인의 비율은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밝히는 말레이시아인의 비율과 대략 같은 60∼65%이다. 지배적인 종교와 집단적으로 정체성을 공유하는 데 만장일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미국의 그리스도교는 종교적 실천에서 엄격한 경우가 드물다. 미국 그리스도교인의 50% 이상은 자신을 자유주의적이거나 온건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에는 샤리아법에 상응하는 것이 없다. 미국의 그리스도교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21세기의 어떤 조치든 미국의 그리스도교만큼이나 온건하고 허용적일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곧 이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치는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규모 무슬림 이민은 서구의 안정을 위협한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들로부터의 이민 제한을 주장하려면 도덕적 용기뿐 아니라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도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바로 그 나라들에서 현재 박해받는 수많은 그리스도교인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장애물이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비그리스도교 종교들의 공개적 실천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논평가 집단과 언론사들이 환호하며 맞이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악명 높은 1950년대의 반공주의적 도덕 공황에 빗대는 암울한 비교가 제기될 것이다. 종교에 근거해 이민을 제한하는 조치는 틀림없이 아시아인 배제법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주민들을 강제수용했던 추악한 일을 상기시키는 반론에 부딪힐 것이다.

미국의 그리스도교가 국력과 문명적 가치의 위대한 원천임을 인정하려는 중도주의자들, ‘문화적 그리스도교인들’, 심지어 자유주의자들조차 좌파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일을 견뎌야 할 것이다.

첫 단계는 신뢰받는 언론의 힘을 빌려 영국과 다른 지역의 상황에 주의를 환기하는 대중 계몽 운동이어야 한다. 더 장기적으로 법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교적 성격을 지키는 방안을 우리의 가장 훌륭한 헌법 전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한다. 주류 정치인들이 대규모 이민을 제한하는 제안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서양 건너편을 한 번 바라보기만 해도, 아직 행동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끝>

*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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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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