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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조선신보 91 |
조선신보는 최근 기사에서 북한 당국이 “인민들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 제정과 기존 법의 수정보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도는 실제 북한 사회의 현실과는 현격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헌법과 각종 법률을 통해 “인민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체제 유지와 정권 강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보안법적 성격의 조항을 통해 철저히 억압된다.
당국이 말하는 ‘권익 보장’은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권이 원하는 생활방식을 강제하는 틀에 지나지 않는다.
기사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기본으로 한 법률체계”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법률은 독립적인 사법적 절차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조선로동당의 지시 아래 움직이며, ‘법’은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라기보다 당의 의도를 강제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공정한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은 법률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와 생활 안정이 보장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의료 서비스의 붕괴다.
최근 몇 년간의 농업 생산 실패와 국제 제재, 내부 관리 부실로 인해 영양실조와 필수 의약품 부족이 심각한데도, 법률 개정을 통한 복리 증진이라는 구호는 단순한 선전 문구일 뿐이다.
국제사회가 정의하는 ‘권익 보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 비판, 종교 활동, 외부 정보 접촉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 따라서 북한이 내세우는 ‘인민 권익 보장법’은 국제적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오히려 권익을 억압하는 법적 장치로 작동한다.
조선신보가 보도한 “인민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적 토대 강화”는 주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인권 탄압을 제도화하고, 정권 비판을 봉쇄하며, 주민 통제를 합법화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일 뿐이다.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권력의 전면적 개혁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강·동·현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