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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쇼핑' 관련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공수처장 등 고발 따른 조사

서울중앙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기각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며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공수처의 관할 위반 및 영장 기각 은폐 의혹에 대해 고발한 사건들이 많아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중앙지법 관할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에 앞서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영장 쇼핑'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허위로 답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압수수색이 기존 수사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 측의 고발 이전부터 영장 기각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상·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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