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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과 ‘사법 카르텔’의 민낯

- 또다시 회자되는 ‘우리법연구회’.. 썩어 문드러진 ‘사법 재벌’
-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의원도 변호사비 N분의 1 내라"
국회에서 언쟁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최민희 의원 - 인터넷 캡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내면 줄탄핵은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정략적 목적이었음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소추가 기각될 것이 자명했음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아무런 페널티 없이 탄핵을 밀어붙인 상황을 비판했다.

그녀는 "탄핵이 통과되는 순간 공적 지원이 끊어진다"며, 공직자가 개인 자금을 사용해야만 했던 현실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음을 밝히며, 국회 측은 세금으로 고용한 변호사들이 친민주당 성향임을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좌파 카르텔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친야 변호사들에게만 일감을 나눠준 구조를 비판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고용된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및 민변 출신들이었으며, 이는 정치와 사법이 긴밀히 연결된 구조를 드러낸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전패를 기록 중"이라며, 대부분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이 탄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반인이 허위 고발을 할 경우 형법상 처벌받는 것과 비교해 국회의원의 책임이 없다는 점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공적 자원의 사용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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