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리즈 토르셀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들이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그들의 명예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에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라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된 내용으로, 개인이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VOA에 "우려되는 점은 이들 전쟁 포로의 안전"이라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쟁 포로들이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팻 그리피츠 우크라이나 대변인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생명과 건강,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한 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