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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반발

- 법원 불허 4시간 만에 다음 달 6일까지 재요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 재신청을 하였다. 이번 신청은 법원이 전날 검찰의 연장 요청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2시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이다.

검찰은 이번 재신청의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에서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한 공수처법 26조의 취지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법의 규정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사건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4일 오후 10시경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의 결정은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할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반면 다시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이 27일 만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희·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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