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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작전, ‘위헌심판 제청 신청’

- 법 기술자의 교묘한 재판 지연 비판 높아
- 재판부에 ‘신청’인지 ‘명령’인지 헷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을 통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일부 여권 인사들은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법 기술자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는 것 같아 우습기도 하고분노가 치밀지만,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해괴란 재판 지연 작전에 혈세까지 낭비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런 행태가 재판부에 대해 간곡히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령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희·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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