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된 사례로 기록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장은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과 달리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1석으로 정해졌음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대부분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직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탄핵안에는 총 다섯 가지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및 묵인,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 포함된다.
한덕수 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안의 가결 요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