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 맞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에 한층 다가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