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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안 기각 시 발의 의원 처벌해야" 주장

-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책 반드시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해당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이 남발한 28건의 탄핵안이 국정 안정의 큰 걸림돌"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면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 "야당이 마음대로 권한 행사를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김·희·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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