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 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한 것인지 여부다.
1심에서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하며 대북 송금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대북 송금의 목적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하여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현재 이 대표의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중지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