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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구형

- 안부수 아태협 회장, 1심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

인터넷 캡쳐
 

검찰이 13일 수원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안부수 아시아태평양협회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안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7만 달러가 북한의 김영철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에 대해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며 관련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변호인은 또한 "안 회장이 오랜 기간 강제징용자 유골 봉환 사업을 해왔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관리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협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금액을 횡령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적 이익을 위해 보조금 등을 착복하지는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안 회장은 "중국에서 북한 고위급과의 접촉이 잦았지만, 돈을 직접 전달했을 리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812월과 20191월에 김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김영철과 송명철에게 총 21만여 달러와 180만 위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그룹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에서는 안 회장에게 징역 3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 선고는 내년 220일 예정이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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