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이르면 내일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처음 기소된 이후 5년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으며, 상고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조 대표의 주장을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되었다. 박형철(56)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났다.
조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그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할 예정이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며, 정당법에 따라 조국혁신당 당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조 대표의 혐의는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수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딸 조민 씨의 입시 과정에서의 허위 서류 작성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로 판결났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났다.
법원 판결에 대해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당을 운영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