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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에서 표결 무산

- 가부 결정 없이 불성립 마무리.. 김여사 특검법도 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참석했으며, 이 때문에 투표는 성립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주요 촉매제로 작용했다.  

야당은 탄핵 사유로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과 "국민주권주의 및 권력 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 3명 등 총 19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에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하고, 표결 전 단체 퇴장을 감행하여 탄핵안의 부결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이로 인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과거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업무에 복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혀 정국 경색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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