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대표가 선거의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골프를 친 사실을 숨긴 것과,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인식하게 만든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문기 씨와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그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협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가 아닌 성남시의 판단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향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이는 그의 정치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2심과 3심에서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법원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이후 재판에서도 이를 확인하며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의 정치생명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