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난민 인권 침해 논란

- 서울중국인교회 등, 난민 인정자 ‘Wu Zhenrong’ 관련 성명 발표

난민 인정자 우전롱(Wu Zhenrong)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중국인교회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억압에 저항하다 한국으로 탈출한 중국 민주인사들을 돕는 일을 1999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민주운동해외연석회의 한국지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난민법을 무시하고 난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한국에는 약 25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300만에서 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난민 인정자인 Wu Zhenrong의 주거환경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Wu Zhenrong은 한국으로 탈출한 뒤 구로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외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는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당했으며, 이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의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거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문을 통해 난민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LH는 지침을 이유로 늑장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성명서는 이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태도를 비판하며, 난민에 대한 인권 보호와 행정의 차별성을 문제 삼았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난민으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Wu Zhenrong과 같은 난민들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였다.  

한국의 난민 현황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 가입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따라 변화해왔다. 하지만 난민 인정자는 여전히 적은 수치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민주운동해외연석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Wu Zhenrong에게 즉각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난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성명서 전문] 

난민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난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난민의 인권을 심각히 유린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 이미 세계화되었다. 소위 국제화된 한국이다. 현재 한국에는 250여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곧 300500만 외국인이 거주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난민법이 20111229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어 2013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난민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난민은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다.

이번 사안과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흐름을 도외시한 외딴 섬같은 행태와 결정을 하였다.

난민 인정자 Wu Zhenrong의 주거환경은 대단히 취약하다. Wu Zhenrong은 한국으로 탈출한 후 지금까지 구로구 옛 구로공단 지역에 있는 일명 벌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화장실도 20여 개 벌집이 함께 쓰는 실외 공동 화장실이다. 난간도 없는 계단을 오르내리다 여러 번 낙상을 하였고 골절도 당하여 수술까지 했다. 몇 달 전에도 또 계단에서 낙상을 하였다. 여름엔 비, 겨울엔 눈만 내리면 계단이 미끄러워 언제 낙상할지 모를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Wu Zhenrong은 고령으로 건강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인 가리봉동 주민센터는 현장 실사를 하여 Wu Zhenrong이 주거취약계층임을 확인하였고 구로구청은 신속하게 Wu Zhenrong을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유독 한국토지주택공사(LH) Wu Zhenrong의 신청을 난민이라도 외국인은 안된다고 거부하였다. 국토교통부가 난민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공문까지 보냈으나(2024. 9. 10)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것을 내세워 미적대고 늑장 행정, 늑장 처리를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난민법 위반, 직무유기, 직무태만을 자행하였다. 난민에 대한 구로구청의 태도와 행정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태도와 행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난민법도 무시하고 늑장 대응하며 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고 난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Wu Zhenrong에게 즉각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Wu Zhenrong의 사안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도 난민이었다. 중국으로 망명해 간난신고를 겪으며 독립운동을 한 김구도 난민이었다. 신해혁명을 일으킨 중국의 손문도 난민이었다. 성경의 모세도 난민이었다.

한국의 난민 현황

우리나라는 1992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가입하였, 2013년부터난민법을 시행하고 있고, 1994년 이후 202312월까지 보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 103,760명 중 난민인정자 1,439명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2,631(2023. 12.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이 있다.

Wu Zhenrong은 누구인가?

2002년 한국으로 탈출한 중국 반체제 민주인사 Wu Zhenrong(무진영. 우쩐롱. 武振榮. 1949. 3. 12.)2008년 한국에서 중국인 최초로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Wu Zhenrong은 중국 섬서성 출신이며 문화대혁명 당시 섬서성 함양시 중학교의 홍위병 두목으로 활동하며 당시 천안문 광장에서 홍위병 열병식 때 인 모택동을 가까이서 보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후 인민해방군에 입대해 정치교관으로 근무하다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되었고 중국 안전부의 추적을 피해 한국으로 탈출하였다. Wu Zhenrong은 일생 중국의 민주와 자유를 위한 글을 써온 작가다.  

Wu Zhenrong을 알 수 있는 기사

Former Maoist writes for China's democracy

The Korea Times/2020-06-11




Exiled for 21 years in Korea: Life of Chinese dissident Wu Zhenrong

The Korea Times/2023-02-23


 

첫 중국인 난민 우전룽

중국 민주화는 한국 통일의 지름길

신동아/2009-03-09


 

북핵과 한반도 통일 근본 해결책, 중국 민주화

크리스천 투데이/2022.06.16



장·춘 <취재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