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병합 신청을 신속하게 기각했다. 이는 피고인의 이익, 사건의 규모,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별도의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관할 병합 여부 결정 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이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가 수원지법 재판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 사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기각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재판이 이미 늘어지고 있는데 복잡한 대북송금 사건까지 병합하면 1심 선고에만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들의 신속한 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은 이 전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저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 사건들의 신속한 선고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