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표결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단독 부결이 가능한 169석이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