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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 2차, 3차 릴레이 요구서 이어질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된 뒤, 27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 글쓴날 : [2023-02-21 1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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