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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호사법 등 법사위 패싱 본회의 직회부

- 주호영 "'민주완박' 할 것" 비판 - 민주, 작년 말 양곡관리법 이어 전날 간호법 등 7개 법안 직회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을 넘긴 간호사의 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무엇이든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선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면서 "폭주"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데 이어 전날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는 직회부가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선 패배,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아직도 그런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런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위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의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 투표수 24명,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직회부가 결정됐다.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내에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 글쓴날 : [2023-02-10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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