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의 변호인 2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본 재판에 앞서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검찰 측에서도 공판부 검사가 아닌 수사팀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 소속 검사 3명이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수사팀에서 직접 담당하기로 했다.
이 대표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진 않겠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수사)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등사가 늦어져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세부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밝히기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으로 약 1만 페이지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반대 증거를 찾기 위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저희(검찰) 증거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면서 이 대표의 첫 재판 절차는 5분여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발언 경위와 진위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내달 1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청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전 대표 이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