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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부정 채용 의혹’, 이상직 전 의원 구속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다시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11시 3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 인적 관계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받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이 선발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차 면접 점수가 순위권 밖인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채용 서류에는 현역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채용에) 관여한 바 없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 지원자들의 채용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주지법은 올해 1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항소했고,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달 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날 법원의 영장 발부로 그는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 글쓴날 : [2022-10-15 2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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