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 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한 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기재부 예비비 신청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던 사항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도 최 원장은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탄 대통령 전용기에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과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해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에는 "거론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지난 4일 권익위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감사원이 어디에 수사요청했느냐'는 조 의원 물음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수사요청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확인하기 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당시 청와대 소속 13인이 김 여사를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엔 한식 조리명장 1호 A씨와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인 프랑스 국적자 B씨,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지 일정표에는 김 여사 주최의 식사 자리가 나와있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을 위한 청와대 요리사가 영부인 단독 일정에 따라갔다.
또, 올해 3월 ‘청와대 사적 채용’ 논란을 빚었던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B씨가 있었다. B씨는 14세때 프랑스 파리 현지 법원을 통해 프랑스 국적을 신청·취득한 외국인 신분이지만, 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채용됐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