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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명예훼손 혐의’ 선고 앞둬, 의원직 언제까지

- 1년반 남은 의원 임기, 계속되는 유죄선고에도 유지 - 대법원 시간끌기에 공정성 의심받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연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했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한편, 최 의원은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인정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앞두고 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2024년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 글쓴날 : [2022-10-02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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