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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결정 부당“

- 전(前) 위원장 직권 남용 혐의 짙어 - 조사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야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2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당시 이인람 위원장 지시로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인람 전 위원장은 군 법무관(육군 중령)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3월 26일)이 일어나자 정부 조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당시 개명 전 이름(이기욱 변호사)으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2010년 4월 7일 보도)에서 “군 전문가 의원이 한 명도 없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그런 의원들이 뭘 아느냐”며 “(당시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가능성을 주장한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해선) 넋 빠진 것이다, 사태의 본질을 못 짚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에 따른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정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하지 않고,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했다면서 "기존 관행에 따라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 글쓴날 : [2022-05-31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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